휴대전화 안면인증 직접 해보니…안경 써도 '10초 인증'

  •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안면인증 직접 체험

  • 대면보다 비대면이 더 엄격…눈 깜빡임 등 절차 추가

  • 통신사, 안면정보 확인 안해…인증 시스템서 검증 진행

사진나선혜 기자
8일 서울 중구 LG유플러스 남대문점에서 기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휴대전화 안면인증 절차를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나선혜 기자]

8일 서울 중구 LG유플러스 남대문점. 휴대전화 안면인증 절차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다. 화면 속 안내에 따라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자 10초 만에 본인 확인이 끝났다.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지만 안면인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형일 LG유플러스 커스터머PI 팀장은 "양쪽 눈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안경 쓴 고객도 무리 없이 안면인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개통은 한층 까다로웠다. 사진이나 영상통화를 이용한 우회 인증을 막기 위해 화면 안내에 따라 눈을 깜빡여야 했다. 대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오 팀장은 "인식 기준은 통신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며 "비대면은 부정 개통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만큼 대면보다 보안 수준을 높여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부터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개통 시 안면인증을 적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까지 약 6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이 있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 시범 기간 통신 3사 308개 선도 대리점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성 점검도 진행했다. 

LG유플러스도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완하며 시스템을 고도화했다는 입장이다. 오 팀장은 "조명이나 안경 착용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지속 취합해 시스템 운영사와 함께 개선했다"며 "현재 현장 성공률도 안정적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원본 얼굴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얼굴 특징점을 비교한 후 관련 정보를 즉시 파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오 팀장은 "통신사는 안면정보를 가져오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며 "QR을 통해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한 인증 시스템에서 검증을 진행하고 인증 결과만 전달받는다"고 했다.

안면인증이 일시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다른 본인 확인 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하면 개통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부터 대체 인증 수단을 확대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여부를 자동 확인하는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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