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미승인 살균·살충제 유통 전면 금지…"오인 광고도 제한"

  • 정부 "효과·효능도 사전 승인 받아야"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다음달부터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살균제와 살충제의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중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의 살생물 제품 오인 표시·광고를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살생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효능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기한 내 제품승인 신청 등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 경과기간은 이번달 30일로 종료된다. 앞서 정부가 살생물 제품 승인제를 예고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승인 미이행 상품에 대한 회수 절차도 들어간 상태다. 다만 정부는 기한 내 제품 승인을 신청해 현재 승인 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올해 말까지 승인 경과기간을 적용받아 제조·수입 및 유통이 허용된다. 

기후부는 소비자에 승인 제품 또는 승인 경과기간 적용 제품 확인도 당부했다. 소비자는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의 승인 번호와 살생물 제품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기후부는 다음달부터 살생물 제품 또는 살생물 처리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도 시행한다.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이 항균·멸균·소독 등 살생물 효과를 표방해 마치 살생물 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왜곡하고 다른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살생물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미승인 제품의 오인 표시·광고로 인한 불공정 경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 제품 안전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 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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