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대정 등 5개사 참여...기후부, 먹는샘물 품질인증 시범사업 시작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국내 먹는샘물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는 인증체계를 시범 운영해 제도 도입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으로 대정, 백학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화인바이오, 농심 등 5개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인증제도 검토에 나선 것은 먹는샘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먹는샘물 음용률은 34.8%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단순 수질 관리뿐 아니라 제조와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시범사업 운영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지난달 참여기업을 모집한 뒤 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당초 4개사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신청 기업 5곳 모두가 품질·안전 관리와 관련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돼 전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시범사업은 오는 23일 서울 중구 이프라자빌딩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이후 현장심사와 제품시험, 종합평가 등을 거쳐 인증기준의 적정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류심사보다 현장 실사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지질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수의 수량과 수질 안정성을 점검하고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체계 전반을 평가한다.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 서류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공인기관의 기술 진단과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자체 품질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안전예방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인증제도 도입 여부와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품질관리 수준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과제를 분석해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 예방관리 기반의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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