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개정 상법·공시제도 집중 안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중요 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3일 광주, 24일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대구, 서울·판교 등 총 6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광주 설명회는 광주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대전 설명회는 대전상공회의소 제1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
 
참가 대상은 상장법인을 비롯해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이다. 특히 올해 설명회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최근 공시제도 변경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임원보수 관련 공시 등 개정 상법에 따른 주요 제도 변화와 함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사례를 소개하고 공시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 강화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대량보유 보고 및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 등 지분공시 제도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규제 및 주요 조치 사례도 설명한다.
 
설명회는 유통공시·전자공시 분야와 공시 유의사항·지분공시·불공정거래 규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자문서 작성 및 제출 요령, 최근 공시 정정 요구 사례 등 실무 중심 교육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의 공시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고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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