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4월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02억원 지급

  • 21만 농업경영체 대상 지급…경영비 부담 완화 차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4월분 유가연동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 원 중 3·4월분 신청액 102억원을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21만개 농업경영체에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용 경유와 등유, 중유 등 원예시설 난방유 에 유류세 등을 감면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지역·주유소마다 편차가 있지만 일반 고급가보다 통상 ℓ당 200원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중동전쟁 이후 농업용 면세유 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경영체로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다. 2022년 5월 기준 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번에 접수된 3~4월분 지급액은 해당 농가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아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는 10월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3월분에 대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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