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에 "양국, 합의 준수 공감대"

  • 美, 무역법 301조 근거로 한국 포함 60개국에 부과

  • "최종 15% 지키도록 협의"…김정관 장관 협의 예정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를 도입·강제하는 데 실패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로 구성돼 있다. 과잉생산은 자국 내 수요를 초과한 생산을 유지하는 국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된 상태다. 다만 과잉생산 관세의 부과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에 한국에 부과된 것은 강제노동과 관련해 12.5%를 산정받았다.

다만 지난해 한·미 정상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상무부와 USTR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상황을 논의하고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