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5일부터 한국 등 16개국과 무역법 301조 공청회…'과잉 생산 관련'

  • 한국, 지난달 의견서 제출…석유화학 및 철강 등 과잉 생산 구조조정 노력 언급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마련을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5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DC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 중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관련 경제 정책, 무역 관행 등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첫 날인 5일에는 이승헌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USTR에 제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공식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과잉 생산 품목에 대해 자발적이고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근거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USTR이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을 상대로 과잉 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에 대한 것이다. USTR은 이와 별도로 한국과 일본 등 60개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상태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한 정책 및 관행에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무효 판결되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새로이 부과했고, 나아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새로이 모색하고 있다.

이에 USTR은 7월 24일까지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친 후 이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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