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을 예고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지도부가 조합비 일부를 직책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에서 조합비 일부를 임원 등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조 규약을 개정했다. 개정 규약에는 위원장이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수당 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이 약 7만명이고 월 조합비가 1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매월 약 7억원의 조합비가 걷힌다. 이 가운데 5%만 직책수당으로 편성해도 월 3500만원 규모다. 집행부가 5~6명 수준일 경우 1인당 수백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계산이 나온다.
논란은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가 이미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통해 회사 급여를 받는 노조 전임자라는 점에서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회사 급여를 받으면서 조합비에서 별도 고액 수당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구조가 조합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해당 규약 개정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함께 진행됐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조합원들은 직책수당 신설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투표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파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조합비 사용 구조를 바꾸는 민감한 안건이 사실상 끼워넣기식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초기업노조의 파업 명분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과급 확대와 보상 강화를 내세운 투쟁이 결국 지도부의 별도 수당 논란으로 번지면서 '돈 때문에 시작한 투쟁이 집행부 특권 논란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국 GM노조는 지난해 전임 간부 등이 집행부 세금 납부용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을 근거 없이 인출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노조 안에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내부에 대의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조합비 집행과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 지도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초기업노조 내부에서는 DX부문 조합원들의 탈퇴 움직임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DS부문 성과급 논의가 중심이 되면서 완제품 중심 DX부문 조합원들이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 명분을 얻으려면 조합비 집행부터 투명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고액 수당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총파업보다 내부 불신이 먼저 노조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