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50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식품 업계·민간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해 현장 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농촌의 에너지 전환과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상형 태양광 설치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저수지·담수호 등에 적용되는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적 기준도 완화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임차한 저수지·농지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 귀촌활성화 등 농촌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업인·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음료·제과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농촌 체험형 관광과 연계한 부가수익 창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업인의 직불금 수급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연간 농외소득이 3700만~4300만원을 넘으면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농식품부 장관 고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을 40kg 포대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중복규제 개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 확대 △농할상품권 가맹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된다.
송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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