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부실 수습' 조사 결과발표…공무원 12명 문책 요구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발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과학수사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재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과학수사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재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를 부실하게 수습하고 장기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공직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30일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벌인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항철위 소속 6명, 국토부 4명, 경찰과 소방 각 1명 등 공무원 12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참사 직후 소방과 경찰이 주도한 현장 수색·수습이 매뉴얼 없이 이뤄졌으며 경험 없는 인력도 다수 투입되는 등 부실하게 실시됐다고 판단했다.

최초 수색을 총괄한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도 지난해 1월 7일 1차 수색을 종료한 걸로 점검단은 파악했다. 2차 수색은 전남경찰청이 맡았는데, 수색 종료 다음 날에도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 수색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점검단은 설명했다.

항철위는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형 자루에 담아 14개월 동안 방치했고,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고 점검단은 지적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번 점검은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그간 제기되어 왔던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과 장기 방치에 대한 의혹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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