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中 사과묘목 밀수 16명 입건…"여의도 1.4배 면적 과수원 조성 규모"

  • 봄철 기획수사 진행…과수화상병 유입 등 우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해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묘목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앞두고 기획수사를 진행한 뒤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수사 결과 과수묘목 생산업자·수입업자·중개인·물류업자 등의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수차례 불법 수입했다. 이들은 물품 대금을 다수 계좌로 분산하는 등 자금 추적 회피 수법까지 사용했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주, 복숭아묘목 13만 8000주를 비롯해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 및 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다. 국내 유통시 시가 수십억 원 상당 규모로 모두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의 경우 여의도 면적의 1.4배 정도인 약 413만㎡(약 125만평)에 달하는 과수원 조성이 가능한 규모다. 이는 단일 묘목류 밀수 사건으로는 매우 큰 규모로 국내 유통 시 과수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과거 불법 수입된 과수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국내로 유입됐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약 2540억원의 손실보상 등이 이뤄졌다. 

검역본부는 "올해 3월 묘목 생산업자들로부터 실제 생산·유통을 앞두고 보관 중이던 불법 수입 묘목을 긴급 압수해 전량 소각하는 등 폐기 조치했다"며 "이번에 적발한 일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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