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행위 적발기업 고발…부당이득금 6.7억원 환수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조달청은 3일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했다.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 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6개사는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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