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일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했다.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 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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