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 추진을 둘러싼 라이노스자산운용과의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회사 측은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는 2일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 원고는 미래에셋증권이지만 실제 소송 주체는 스마일게이트 전환사채(CB)에 200억원을 투자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스마일게이트는 기존에 자본으로 분류하던 CB를 상장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부채로 분류하게 되면서 당기 순손실이 1426억원을 기록해 상장 의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IPO 시장 침체도 상장 중단 배경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주장하는 평가손실 회계처리로 인한 상장 추진 의무 소멸 주장은 신의성실 조건에 위반한다고 봤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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