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재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의 지속 가능한 확대 방안과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 법안은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재고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고령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한 계속 고용 활성화에 대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숙련된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선호 일자리와도 충돌하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자 고용 문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되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와 이수영 고려대 교수는 주요국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분석을 토대로 고령자의 일할 기회 확대와 청년 일자리, 기업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년연장이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고용 제도 등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고용 연장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연공성이 높은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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