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스웨덴 성평등청 초청…성인지 관점 고용노동정책 시사점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관련 제도는 그간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해 왔다. 특히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왔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주요국과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나 콜린스 포크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청 국제조정관·선임정책자문관을 초청해 양성평등위 위원들과 함께 양국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와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했다. 또 가정내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스웨덴 성평등청은 자국의 차별금지법과 작업환경법의 주요 내용과 국내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유사한 부모보험제의 내용·특징을 소개했다.

스웨덴은 차별금지법과 작업환경법 등을 통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 근무 중 위험에 대해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구, 시간적 압박, 괴롭힘에 대한 노출 등 심리적·사회적 위험까지 포함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보험은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 각각 90일 할당이 있어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도록 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안나 콜린스 포크 조정관은 "노동시장 성평등은 특정 1~2개의 법령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며 "정부 조직·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핵심원리로 채택하는 성주류화,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규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과 문화 개선 등이 일관성을 갖고 조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적 정책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평등 제도·정책 사례와 추진 현황, 데이터 중심 모니터링 방법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은 노동자에겐 일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근로조건이며, 기업에겐 생산성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가치"라며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직업훈련, 외국인력 등 노동시장 정책 각 영역에서 어느 한 성에게 불평등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수요를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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