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국유재산 관리 강화

  •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 조성

  • 300억 이상 국유재산 매각땐 국회 사전보고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으로 국부 창출에 팔을 걷는다. 또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 관리 강화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9일 발표했다.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재원·투자·구조·운영체계 등을 구체화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재원은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 축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밖에 추가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는 출자주식 배당금, 물납주식 현금화 등을 활용해 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독립적 의사결정 등 투자 자율성·전문성 보장 구조를 갖추고 국부의 관리·운용·투자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형렬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정부 출자 주식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지분인데, 어떤 기관의 지분을 출자할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 지분을 50% 이상 유지할 것이란 의미"라며 "공공기관 출자를 하고 물납주식을 출자했을 때 그게 바로 현금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현금이 발생한다. 이를 초기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불거졌던 국유재산 헐값매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겼다.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에 사전보고를 거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보고·의결이 이뤄지도록 한다.

헐값·특혜 매각 차단을 위해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의계약 요건 중 △2회 이상 유찰 △인접지 매각을 삭제한다. 입찰 정보는 매각·의사결정 즉시 공공자산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에 앞서 장기대부·개발 등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공공주택 등으로 보유재산 개발을 활성화 한다.

국고·공사·보증채 발행시기와 물량, 만기를 조정해 국채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단기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단기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이자를 절감한다.

제도·인프라 개선 등 올 4월부터 8개월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이행하고 신규 외국인 투자자 발굴에도 팔을 걷는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초기 지원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국부 창출도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재정 운용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근본적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채권관리단 출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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