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80대 승객을 국도에 내려줘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80대 택시기사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밀양시 한 국도 지선에서 80대 승객 B씨를 내려줬다. B씨는 도로를 걷던 중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최초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B씨가 술에 취해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자 다시 택시를 몰았고 이후 국도 지선에서 하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내려줬다.
문제는 해당 장소가 사람이 걷기에 위험한 도로 구조이며 쉽게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더라도 택시기사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승객을 내리도록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상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를 저버려 야간 국도에서 승객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경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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