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의 신고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신뢰성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신원 노출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해자 가명 조사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접수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은 총 1231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648건) 대비 90% 증가했다. 특히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은 기존 290건에서 71%가 증가한 497건이 접수됐다. 센터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신고 접수와 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체육계 구성원들이 센터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학생 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용기 내어 신고한 뒤, 신고자를 추적하거나 따돌리는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체육계 전반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하고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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