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중앙지법원장 "구속기간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 없어"

  • 국정감사서 尹 구속취소 관련 질의 답변

사진연합뉴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당시 구속 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오 법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총 33건의 구속취소 사건이 접수돼 31건이 처리됐다"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려면 결정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31건의 사건 중에는 그런 판단이 기재된 사건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취소가) 인용되는 경우 대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기재하고, 기각되는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기재한다"며 "결정문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법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오 법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대해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고 묻자,"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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