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11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약수터에서 초등생 B양과 C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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