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다"

수원 전세사기 부부 사진연합뉴스
수원 전세사기 부부. [사진=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피해자가 5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범죄로,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면서 전세사기에 대해 엄벌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3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대 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788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음처럼 속여 총 760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범행 사실이 드러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포함됐다.

정 씨의 아들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이용해 아버지 요구대로 시세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감정을 내고,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 명에게서 40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역시 임대차 재계약·시설 관리 업무를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전세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자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없이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투자 등에 수십억 원을 사용했고, 일부는 게임 아이템 구매와 카드깡 같은 사적 소비에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 은닉 정황까지 보이는 점에서 준법 의식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심은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아들의 일부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이번 사건은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 함께 적용돼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됐다. 그 결과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고, 실제로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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