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오늘 첫 재판...韓 불출석할듯

  • 공판준비기일,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

  • 한덕수, 계엄방조·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한 전 총리 역시 오늘 공판에 불출석 할 것이 유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벌인 일로 보고 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그간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위증 혐의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에 들어갔지만 결국 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날 변론을 끝으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30일부터 첫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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