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또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사건 관련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군사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참여를 제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지난 조사에서 쟁점별 사실관계 확인이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심야까지 이어진 장시간 조사에 응했으며, 이날도 적극적으로 답변했으나 체력적으로 후반부에 지친 모습을 보였다고 특검은 전했다.
특검은 또 김용대 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중단시킨 사실도 공개했다. 박 특검보는 “김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심문 내용과 군사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란특검법 제6조와 대검 예규를 준용해 조사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사령관은 변호인 동석 없이 조사를 이어갈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 없이 조사받을 수 없다고 하면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참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나, 변호인은 조사실에서 배제됐다.
특검은 김 사령관 조사와 관련해 영상녹화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술거부권 행사는 없었으며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의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만을 근거로 조치했으며, 필요할 경우 별도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20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회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는 추가 출석 의사를 밝힌 인사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