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며 제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올해 대비 14.3% 인상)으로 40원을 내렸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1만60원으로 30원을 올려 1차 수정안을 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70원(올해 대비 0.4% 인상)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9일이다. 29일은 일요일 휴일이어서 이날이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였다. 올해도 심의 기한을 어기게 된 셈이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 뒤로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이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고용부 장관이 이날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꾸준히 올라왔고, 이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대출연체율, 폐업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돼 지불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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