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위메이드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신청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까지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국내 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2020년부터 발행한 가상화폐다.
앞서 닥사는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4일이 지나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측이 해킹 사고 원인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하였을 뿐 끝내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30일 입장을 내고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는 "6월 2일 거래 지원 종료, 7월 2일 출금 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부터 안내하겠다"며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위믹스 생태계 성장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6월 2일 오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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