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아파트 옵션 일괄설치 허용해야" SH공사, 제도 개선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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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4-09-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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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추가선택품목(옵션) 일괄 설치와 감리비 현실화, 가산비 제도 개선 등을 다시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 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 중인 SH는 기본형 건축비 적용 시 불합리한 점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후분양·분양원가 공공주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SH공사는 고품질 주택 공급과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건축 공정 8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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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에 의견 개진…감리비 현실화 등도 제시

캡션수정부탁드립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아주초대석 인터뷰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추가선택품목(옵션) 일괄 설치와 감리비 현실화, 가산비 제도 개선 등을 다시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 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 중인 SH는 기본형 건축비 적용 시 불합리한 점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후분양·분양원가 공공주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SH공사는 고품질 주택 공급과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건축 공정 8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SH가 공급하는 전 분양주택을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현재 건축공정 90% 시점에 후분양을 하는데, 이때는 옵션 시공이 불가능하다. 일례로 붙박이 가구는 공정률 70% 내외 시점에 설치하고, 시스템에어컨은 벽체 배관과 도배, 마감, 공공발주 등 공사 초기부터 시공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후분양 주택 수분양자는 옵션을 선택하기 어렵고, 준공 이후 개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기본형 건축비) 현실화도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가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 가산비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조속히 현실화할 것도 재차 요청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에는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한다. 지난해 3월 SH가 발주한 고덕강일3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 금액은 159억원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는 19억원으로 급감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부실시공 해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후분양제가 확산돼야 하는데, 잘못된 제도로 소비자 친화적인 후분양제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려면 품질 낮은 저가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질보다 양' 위주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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