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尹 탄핵 청문회' 저격…"野사법리스크 모면 시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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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07-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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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을 이유로 청문회를 추진한 것에 "여러 '사법리스크'를 모면, 연기하고자 하는 가볍고 낮은 시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조차 안 하고 대체 토론 기회도 박탈해버린 절차상 문제가 너무 커서 어느모로 보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해 국가원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광정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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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쟁의 심판 대상…대선 불복 심리 남아있나"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을 이유로 청문회를 추진한 것에 "여러 '사법리스크'를 모면, 연기하고자 하는 가볍고 낮은 시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 의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그래서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발의로서만 발동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조차 안 하고 대체 토론 기회도 박탈해버린 절차상 문제가 너무 커서 어느모로 보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해 국가원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광정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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