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기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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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4-05-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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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종합 시험∙검사 연구기관 KOTITI시험연구원이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기분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KOTITI시험연구원 이상락 원장은 "본 원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으로 시작해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분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OT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2년 9월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서비스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 8월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기분야 간이측정기 지정으로 대기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서비스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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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OTITI시험연구원]
글로벌 종합 시험∙검사 연구기관 KOTITI시험연구원이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기분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지난달 29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대기(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과 대기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시료 채취장치 분야의 정도검사 기관으로 지정받고 본격적인 정도검사 서비스에 착수하게 된다.

실제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 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도검사 접수는 정도검사 신청서, 정도검사 기록부와 함께 형식승인표가 부착된 검사 대상 장비를 KOTITI시험연구원에 반입하면 된다. 

검사 절차는 대기연속자동측정기의 경우 반복성과, 제로∙스팬드리프트, 직선성, 응답시간 등을 검사하고, 대기질 시료 채취장치의 경우 기밀성, 유량 안정성, 유량의 정확성, 온도∙압력센서의 정확성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적합 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 및 정도검사 증명서를 신청인에 송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만 송부하며, 정도검사 기록부 사본을 국립환경과학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유역환경청에 통보하게 된다.

KOTITI시험연구원 이상락 원장은 “본 원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으로 시작해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분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OT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2년 9월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서비스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 8월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대기분야 간이측정기 지정으로 대기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서비스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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