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미세먼지 안전망, 취약시설 지원 4%...저감 효과 검증은 과제

  • 어린이집·경로당 871곳 중 34곳 지원...쉼터 37곳 이용 실적 미집계

  • 비산먼지 사업장 36% 점검해 22곳 적발...반복 위반도 확인

김해시 4 5등급 경유차 감소 추이사진김해시
김해시 4 5등급 경유차 감소 추이[사진=김해시]


김해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시설 개선과 노후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저감시설을 지원받은 곳은 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방지시설 설치와 차량 지원 실적을 관리하는 반면, 사업별 오염물질 감축 효과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김해시가 지난 3일 발표한 ‘환경 안전망 강화’ 대책과 관련해 본지가 사업 성과와 운영 실태를 추가 질의한 결과다. 시는 내년에도 노후 차량·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19억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시설 설치와 단속 실적이 실제 대기질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확인할 자료는 제한적이다.

취약시설 지원 4%...쉼터 이용자 수도 파악 못 해

시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김해 지역 어린이집 290곳과 경로당 581곳 등 871곳 가운데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을 지원받은 곳은 34곳(약 4%)이다.

내외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28개, 미세먼지 알리미 13개, 측정기 3개, 흡입매트 3개, 에어샤워 2개, 쉼터 1개 등 6종 50개의 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번 답변에 나온 ‘50개’는 장비 수이고, ‘34곳’은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경로당 수다. 서로 다른 집계 기준을 적용한 수치로, 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50곳이라는 뜻은 아니다.

시는 정상 가동 여부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활용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시설 설치 전후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은 2017~2019년 무렵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됐으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현재는 없다.

별도로 지정·운영 중인 미세먼지 쉼터 37곳의 이용 현황도 확인하기 어렵다. 대부분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돼 있지만, 시는 쉼터 용도의 이용 실적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위치와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는 설명이다. 이용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면 시설 배치와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사업장 관리에서는 단속 범위와 반복 위반 문제가 확인됐다. 김해 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422곳으로, 시는 올해 152곳(36%)을 점검해 22곳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의 14.5%에서 신고·변경신고 미이행이나 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등이 확인된 셈이다.

시는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경고·과태료 부과·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추가 질의에는 반복 위반 사례가 있다고 답했으며, 처분 이후 개선 여부를 재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복 위반 사업장 수와 개선 완료 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소규모 사업장 3곳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2억1500만원, 대기배출사업장 164곳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 5억2200만원을 지원했다. 두 지원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7억3700만원이다.

방지시설 설치비는 국비 50%·도비 16%·시비 24%·자부담 10%, IoT 측정기기 부착비는 국비 40%·도비 8%·시비 12%·자부담 40%로 분담한다. IoT 측정기기는 전원 단절이나 통신불량 등 이상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까지 지원 사업장에서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방지시설 지원이 실제 배출량을 얼마나 낮췄는지 시가 별도로 측정·평가하지는 않는다. 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원 사업장 3곳 일대의 대기질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이 끝나면 성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차량 분야에서는 등록 대수 감소가 뚜렷하다. 김해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022년 1만2598대에서 올해 9월 말 5155대로 약 59% 줄었다. 4등급도 1만4848대에서 8297대로 약 44% 감소했다. 시는 이 수치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조기폐차 외에도 자연 폐차와 다른 지역 등록 이전에 따른 변화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차량에 부착한 저감장치가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 방법과 클리닝 신청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소유자가 바뀐 차량에도 관리사항을 전달해 점검 누락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내년 저공해화 사업 지원 대상은 운행차 440대, 건설기계 90대 등 530대다. 운행차에는 4등급 조기폐차 437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2대, 1t 화물차 전동화 개조 1대가 포함된다.

4등급 조기폐차 규모는 현재 등록된 4등급 경유차의 약 5.3%다. 생계형 운전자 별도 우선 지원 기준은 없으며, 소상공인은 지침에 따라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해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1㎍/㎥에서 2024년 13㎍/㎥, 지난해 14㎍/㎥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치는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인 15㎍/㎥ 이내지만 전년보다는 1㎍/㎥ 높다. 다만 대기질은 기상과 외부 유입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개별 사업의 감축 효과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농도 개선을 특정 사업의 성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시는 대기환경측정망 6곳과 미세먼지 신호등 30개를 운영하며 겨울·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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