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플랫폼으로 악용되는 랜덤채팅 앱…방심위, 관련 정보 129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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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4-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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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최근 약 한달간 성매매를 전제로 제공된 이용자 정보 총 1295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가 의결됐다.

    이들 정보는 성행위·대가성 문구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는 '오늘 용돈(여 14세)' 등의 표현을 통해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됐다.

    방심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와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에도 랜덤채팅 앱 내 성매매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채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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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진=방심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최근 약 한달간 성매매를 전제로 제공된 이용자 정보 총 1295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3월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정보는 성행위·대가성 문구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는 '오늘 용돈(여 14세)' 등의 표현을 통해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됐다.

방심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와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에도 랜덤채팅 앱 내 성매매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채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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