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이틀간 4·10 사전투표…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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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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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는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타 선거구 내에 있는 사전투표소를 찾은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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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신청 없어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 행사 가능

  • 여야, 사전투표 독려…한동훈은 신촌, 이재명은 대전서 투표 예정

4·10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사전신고 여부나 거주지·주소 등에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자는 자신의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반드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투표자는 △관내·관외 확인 △본인여부 확인 △투표용지·회송용봉투 수령 △기표 △투표함에 투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퇴장하면 된다.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는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타 선거구 내에 있는 사전투표소를 찾은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에 인계한다. 이송·인계 과정에는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과 경찰 등이 동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 이송·보관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사전투표함을 선거일까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CCTV 화면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활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전날인 4일 지시했다. 한 총리는 관계기관에 “선관위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될 관공서 등에 대해 불법카메라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계속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대 총선(2016년)에서는 12.19%, 21대 총선(2020년)에서는 26.69%를 기록했다.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은 36.93%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이번 4·10 총선에서 21대 총선 또는 20대 대선 때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도 모두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있는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날 대전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투표 인증샷’을 찍고자 하는 유권자는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면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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