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안전사고 1년새 18.6%↑…국표원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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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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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야외 나들이가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위해 증상은 피부·피하조직 손상 433건(35.9%), 뇌진탕·타박상 429건(35.6%), 근육·뼈·인대 손상 42건(3.5%), 전신 손상 2건(0.2%)으로 집계됐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유모차 사용 전·후 보호자가 안전사용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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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안전 이용 수칙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유모차 안전 이용 수칙.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야외 나들이가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이다. 이 중 지난해에는 287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8.6% 증가한 수치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추락이 798건(66.2%), 눌림·끼임 사고가 41건(3.4%)으로 나타났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이 841건(69.7%), 손·팔 51건(4.2%), 둔부·다리 14건(1.2%), 목·어깨 6건(0.5%) 순이었다. 위해 증상은 피부·피하조직 손상 433건(35.9%), 뇌진탕·타박상 429건(35.6%), 근육·뼈·인대 손상 42건(3.5%), 전신 손상 2건(0.2%)으로 집계됐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유모차 사용 전·후 보호자가 안전사용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등을 온라인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돼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이고 유모자가 멈춰있을 때에도 보호자가 반드시 유모차를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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