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경력단절자 보험금 덜낸다"…금감원 車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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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4-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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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지나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할인·할증등급을 모두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지난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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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렌터카 운전자도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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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았던 사람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고 장기렌트카 이용기간도 운전경력에 포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사고를 많이 일으킨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할인·할증등급 제도)’가 자동차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지나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할인·할증등급을 모두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지난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을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경력단절 고위험자(1~8등급)에 대해선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조정한다.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다.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2021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 적용해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아울러 장기렌터카 운전경력 또한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한다. 운전자는 경력이 짧을수록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자와 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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