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TF 신탁 판매액 5개월 새 9배 급증…금감원, 수수료 체계 손본다

  • 평균 보유기간 42일…소비자경보 발령

  • 수수료 구조 미스매칭…선취수수료 91.7%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급증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수수료 체계와 내부 성과평가(KPI),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매매와 선취수수료 증가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SC·NH농협 등 주요 6개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으로 집계됐다.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 대비 8.8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거래 특징, 소비자보호 실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종합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ETF를 포함한 신탁 수수료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선·후취수수료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수수료, 매매수수료 등 전체 수수료 구조와 적정성을 점검해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ETF 신탁 거래의 단기화와 수수료 구조의 불일치가 있다. 금감원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신탁 투자자의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에 불과했다. 6개월 이내 매도 비중은 94.6%였으며, 10일 이내 매도하는 초단기 거래도 37.9%에 달했다.

하지만 단기 투자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은 91.7%로 나타났다. 선취수수료는 가입 시 1회 부과되는 반면 후취수수료는 해지 시점에 보유기간만큼 부과돼,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금감원은 고객이 투자기간에 맞춰 최적의 수수료 방식을 선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은행이 받을 수수료는 545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수취한 수수료는 3948억원으로 7.2배 많았다고 분석했다.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ETF 신탁 거래도 증가했다. ETF 신탁 투자자의 평균 연령은 59세였으며, 65세 이상 투자자 비중은 29.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신탁 판매 과정에서 고객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대부분 은행이 신탁 관련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 투자수익률 지표를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표의 산식과 배점이 적정한지 살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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