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국내 첫 발행 기업 탄생...오영주 장관 "생태계 강화위해 현장 안착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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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2-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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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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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우리나라 최초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21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우리나라 최초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해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되고 96일만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중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다.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CEO(최고경영자)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박 대표는 “앞으로 계속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영을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했다”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계기를 설명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기부가 관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고시하므로 누구든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CEO를 비롯한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현장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오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2호, 3호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이 나오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콜로세움을 제외하고 4~5곳 정도의 스타트업이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중기부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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