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국민 다소비 식품 등 매월 천 건 이상 수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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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윤중국 기자
입력 2024-02-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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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을 매월 천 건 이상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남식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식품 및 소비자 선호식품, 사회적 이슈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집중 수거·검사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상담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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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소비 식품 외 국내외 온라인 판매 제품(다이어트, 건강분말)도 수거검사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을 매월 천 건 이상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올해 수거검사는 유통·판매 단계별로 부적합 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국내·외 온라인 쇼핑 등 구매빈도가 높은 다소비 해외직구 다이어트용 식품의 경우 부정물질(향정신성 의약품) 함유 여부를, 온라인 쇼핑몰 등에 유통·판매 중인 건강분말 식품(새싹보리, 여주 등)은 제조 분쇄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금속성 이물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 각성효과를 위해 집중적으로 마신다는 고카페인 음료와 과라나 추출 분말 등을 수거해 청소년들이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가공식품 등 안전성 검사 6198건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132건 △미생물 오염도 조사 100건 △방사능 안전성 검사 740건 △농산물 안전성 검사 4400건 △수산물 안전성 검사 430건 등 총 1만 2000여 건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년간 유통 식품 등 13954건을 수거 검사해, 부적합 제품(29건)은 긴급 회수 등 조치완료했다.

특히, 사회적 이슈에 따라 수거검사를 강화했는데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유통 수산물 1530건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모두 '적합' 판정)하고, 간편조리세트 등 온라인 판매 제품 259건을 검사해 부적합한 6개 제품은 판매중지했다.

신남식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식품 및 소비자 선호식품, 사회적 이슈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집중 수거·검사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 … 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상담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도 행정청에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를 활용해 시청 본관 1층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실을 운영한다.

집합건물 관련 민원 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대상은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시 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송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집합건물 관계자는 전화 또는 방문(인천시청 본관 3층 308호 건축과) 신청하면 된다.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명한 관리비 징수와 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자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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