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치료와 다른 서류로 보험금 수령…보험사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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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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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환자가 공모해 실제 치료와 다른 내용의 서류로 보험금·요양급여를 받은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진행 중인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공동조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면 건보공단과 공동조사·수사의뢰 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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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공동조사협의회 통해 대응체계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병원·환자가 공모해 실제 치료와 다른 내용의 서류로 보험금·요양급여를 받은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불법 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 3건을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3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과 그 후속조치로 19일 개최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등에 따른 성과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 조작, 고가의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 조작,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 조작 등의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금감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보험사기 조사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진행 중인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공동조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면 건보공단과 공동조사·수사의뢰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브로커 등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 사례를 알게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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