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됐다.
이에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하며, 정당현수막 점검은 2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의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한다.
이어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교통안전표지·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 △규격 10㎡ 이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표시 등이다.
대구광역시는 작년부터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 및 구·군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했으며, 설을 맞이해 설 연휴 전후로 시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불법현수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들도 생활 주변에서 불법광고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함께 설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대구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 정당, 민간단체, 시민들 모두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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