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대구광역시가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임용·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거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장재형 새공무원노동조합 조합장은 "홍준표 인사 적폐를 청산하라"며 추경호 대구시장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은 출범을 앞둔 민선 9기 대구시정에 적잖은 행정적·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중앙정부 10개 부·처·청이 참여한 대구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134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이 중 대구경실련과 지역 노동계가 가장 주목한 사안은 전임 시장 시절 단행된 '지방별정직 임용 및 운영 부적정' 사례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시장 비서관 임용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정식 채용 공고와 임용 절차를 전면 생략한 채 모 인사를 5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비서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구시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가 없는 뉴미디어담당관 직위에서 부서장 역할을 맡아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행정기구 규칙상 담당관과 과장 직급 기준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어야 하므로, 5급 상당의 별정직 인사는 해당 직위에 보해질 수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사발령이 강행됐다.
부당한 재정 지급 행태도 확인됐다. 해당 인사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급 보조기관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월 35만 원씩 총 595만 원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정부합동감사단은 이 같은 행위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규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임용 업무를 담당한 인사혁신과 팀장과 실무자에게 '훈계' 처분을, 대구시에는 '주의 요구' 조치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위법·부당한 인사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인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사안이 전임 시장의 이른바 '알박기 채용 비리 의혹'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하며, 진상 및 책임 규명이 명확한 사안임에도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는 대구경찰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새공무원노동조합은 "과거 권력의 일방적인 인사 횡포로 특정 인물들은 승승장구한 반면 묵묵히 일해온 다수 직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당시 단행된 변칙적이고 위법한 인사 적폐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조합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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