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타면 공공임대 거주 못한다...국토부,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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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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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고가 외제차를 모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또한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BMW, 벤츠 등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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