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中企] 법에서 담합 인정했는데'...협동조합 공동사업 무용지물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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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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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로를 뚫어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공동구매·판매, 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적극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담합 소지가 있어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2006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어려워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 신설됐다.

특히 동법 제11조는 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 등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을 예외로 뒀다. 법 신설과 조항에 예외 단서를 단 이유는 명확하다.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배제를 인정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관계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협업을 촉진하는 거래환경 활성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정한 하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판매사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동사업 소비자 이익침해 기준은 공정위 ‘공동행위 심사기준’과 동일하다. 때문에 협동조합 가격결정 행위는 무조건 소비자 이익침해로 간주된다. 현장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무용지물이었던 이유다.

현재 공공시장에서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사를 대표해 가격제시 등 중기 간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적격조합)하지만 민수시장에서는 조합이 판매주체로서 가격결정·제시가 불가하다. 
 
중기업계는 협동조합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인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규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조합 공동행위 허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고 정치권은 화답했다.
 
지난달 산자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조항 관련 소비자 정의를 소비자기본법상의 최종소비자로 국한했다. 중간소비자인 대기업도 소비자로 볼 수 있다는 공정위의 모호한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소비자 범위를 둘러싼 잡음을 원천봉쇄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등 B2B(기업 대 기업)간 거래관계도 자유롭게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시장점유율 50%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심사를 배제했다. 공동판매를 위해 가격결정 행위를 할 때마다 번번이 소비자 이익 침해여부를 심사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 조합은 가중한 부담을 떠안아야했다.
 
개정안대로라면 협동조합은 담합행위 제약 걱정 없이 공동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합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조합원들 중복비용 감소와 경영혁신에 기여하는 등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자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독점적·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동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가 당연하다"면서도 "시장 영향력과 지배력이 미미한 중소기업의 협업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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