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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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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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 조사

  •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따른 제도 현장 안착 총력"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수탁 거래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중기부는 오는 4일 기업 간 위·수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위·수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 대상은 위·수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수탁 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2023년 상반기(1~6월)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또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실태조사에서 위탁기업이 현장조사 전 자진개선할 경우 처분을 면제하여,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다”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게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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