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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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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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선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2곳이 운영 중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도 신청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역량과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신청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가진 기관의 신청을 기대한다”며 “콘텐츠 다양화와 교육 내실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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