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불구속 상태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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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0-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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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치상 혐의 기소…무고 맞고소 상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01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13일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후배 변호사는 지난 4월 정 변호사가 자신의 손을 만지고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의 방식으로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6월 22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정 변호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진료 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정 변호사가 추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혐의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은 증거와 법리상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 변호사는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후배 변호사를 무고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한편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의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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