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플라이강원, 항공운항증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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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입력 2023-07-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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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항공운항증명(AOC)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운항을 중단한 지 60일을 초과한 플라이강원에 '운항정지 명령서'를 전날 발송했다.

운항증명은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증명서로,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사해 부여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해 운항을 중지했을 경우 국토부가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운항을 멈췄기 때문에 운항증명은 이날 자정부터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운항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항공사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거쳐 운항증명을 복구해야만 항공기를 띄울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이다.
사진플라이강원
[사진=플라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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