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무효…공모 처음부터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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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7-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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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 처음부터 새로 진행해야"

사진박새롬 기자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전이 시작된 지난 1일 희림컨소시엄의 부스 앞 풍경  [사진=박새롬 기자]

우여곡절 끝에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 설계업체가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로 선정됐지만 서울시가 선정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후속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서 규정 위반 설계로 해당 건축사 사무소를 고발하고, 공모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진행된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 투표가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5일 총회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1507표를 받아 경쟁업체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438표 차이로 제치고 설계업체로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자체를 중단하라고 조합과 구청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조합에서 지키지 않았기에 투표결과는 무효"라며 "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자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비계획은 신통기획에서 제시한 안대로 결정될 것"이라며 "공모는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기타 업체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다. 앞서 희림건축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면서 용적률 상한선을 기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며 문제가 됐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이며 서울시 또한 신통기획 설명회에서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하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희림건축이 투표 당일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사전 서면투표한 조합원들은 기존 360% 설계안에 표를 던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설계 지침 위반을 근거로 희림건축을 고발했으며 공모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최종적으로는 투표자체가 무효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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