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공모 중단…정비사업 원칙 다시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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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7-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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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시청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관련 약식 브리핑

  • '재건축 최대어' 압구정 정비사업 '과열경쟁' 우려에 경고…"강력대응"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 용적률을 부풀린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관할 구청에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당초 압구정3구역의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가 오는 15일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공모 중단 명령으로 업체 선정이 불투명해졌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에 설계공모를 냈던 건축사사무소 두 곳이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혐의는 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수천억원, 수조원 사업을 수주하면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기관인 구청과 시청은 그저 민간 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았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에게 그간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가겠다.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하는 행태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이 과거 반복된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희림건축사무소 측은 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에서 법적 최대 용적률 300%(3종 일반주거용지)를 넘은 용적률 360%를 제시했다. 또 서울시의 지침과 달리 임대주택이 들어있지 않은 설계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고 압구정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 처리 대상에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합 공모에 응한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한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서울시가 위 설계회사의 공모안은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위 회사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조합원들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선정된 후 인허가 관청과 지난한 협의 과정으로 조정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소하는 게 신통기획의 핵심 가치"라며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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