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양 떼러 갔는데 멀쩡한 췌장 괴사시킨 동국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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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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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국대학교
[사진=동국대학교]
종양 제거로 인한 후유증 치료 중 미검증 의료기술을 사용해 환자에게 괴사성 췌장염과 장 마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시킨 대학병원 의사와 학교법인에 이례적으로 억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검진에서 바터팽대부(쓸개즙 등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 통로 부위)에 종양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동국대 일산병원을 찾아 B씨에게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후 이듬해 2월 추적 내시경 등에서 여전히 해당 선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한달 뒤 추가 절제술을 시술했다.
 
그런데 시술 당일 A씨가 복통을 호소하고 혈청 아밀라제 수치가 급증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B씨는 급성 췌장염이라고 진단하고, A씨의 췌관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췌관 배액술 시술’을 시행했다. 시술에 사용된 배액관은 17일간 A씨의 몸속에 삽입돼 유지됐다.
 
그러나 A씨의 췌장염은 차도를 보이기는커녕 더욱 악화됐다. 병원은 이후 췌장 조직이 괴사하는 '괴사성 췌장염'이 많이 악화됐고 추가 배액도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A씨는 괴사성 췌장염으로 인한 복통과 고열은 물론 이후 장 마비와 황달, 흉수(흉막간 내에 물이 고이는 증상), 급성신부전, 패혈증, 폐렴의 심각한 합병증도 발생, 86㎏였던 체중이 66㎏까지 감소했다.
 
A씨는 췌장염과 합병 후유증으로 인해 위공장문합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에도 담석이 생겨 췌장 변형 등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는 대한의학회의 ‘상부 위장관 질환에 따른 수술 후 장애평가’ 기준 제4군에 해당할 수 있는 후유증이다.
 
이에 A씨는 “췌관에 스텐트를 삽입해 약 17일 동안 유지했고, 시간 지체와 대처 미숙으로 위공장문합술 등 필요 시술도 시행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면서 주치의 B씨와 동국대학교 법인에 대해 2억8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김도요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1억26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에 따른 촉탁기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시술 후 췌장염 등 후유증이 발생했고 당시 의료수준으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인 췌관 배액관 삽입 조치를 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면서 “이상 징후에도 이를 유지한 과실로 원고의 췌장염이 악화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췌관스텐트 삽입 때문에 병의 진행이 빨라졌거나 악화됐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주치의 B씨는 불법행위,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동국대 법인은 사용자책임에 기초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절제술 후 특별한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중증 췌장염 진행 여부도 의학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기 불가능하다”는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촉탁 결과를 근거로, 주치의와 동국대 법인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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