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의결...野 "피해사각지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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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5-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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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사기 피해자 보증금 5억 확대

  • 이소영 "전세보증금 5억원 이상 피해자...구제 대상에서 제외"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야당은 법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는 24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에 특별법안이 상정된 지 27일 만이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을 5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고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최장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유예한다.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당초 야당이 주장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야권은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별법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 입주 전에 전세 사기 상태에 빠져 등기나 점유하지 못 한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사각지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며 "정책 사안이니 검토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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