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환노위, 노란봉투법 직회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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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5-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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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아주경제 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시도가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지난 22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야당이 요구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한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시도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여당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논의는 멈춘 상태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청이 이뤄지면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부의가 무산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해당 개정안은 마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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